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김건희 특검팀(특별검사 민중기)에 송부했다. <br /> <br />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. <br /> <br />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. <br /> <br />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.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. <br /> <br /> 정기국회 개원일은 내달 1일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으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잇다. <br /> <br />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.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 기일이 정해진다.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. <br /> <br /> ‘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’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, 권 의원은 전날 “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”라 주장하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. <br /> <br /> 다만 법규상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.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현재로선 권 의원 의사와 상관없이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. <br /> <br />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·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다 권 의원과 통일교간 수상한 행적을 포착, 수사를 벌여 전날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<br /> <br />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(구속기소)씨로부터 통일교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62743?cloc=dailymotion</a>